법인도장 사용인감도장 만드는 방법
회사의 주요 거래를 진행할때는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인인감도장 하나로
회사의 모든 업무를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등록된 법인
인감 외에도 [사용인감도장]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용인감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인감도장은 국가기관에 등록된
도장이므로 등록된 도장하나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회사업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용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인감확인계등을 통해
특정 계약이나 업무를 볼때 특정하는
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업무에 활용 합니다.
▶ 법인인감은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한 인감입니다.(법인등기 제출문서
중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인감도장은 대표이사 1인당 한개의
인감만을 신고할 수 있기에 통상 하나의
법인인감만 존재합니다.
▶ 사용인감은 법인에서 사용하지만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예: 사용인감을
만들때 상단중앙에 점,별,마름모,세모
또는 숫자 1,2,3 등으로 제작.)
거래계약을 하러 왔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용인감도장을 가져와서
계약을 하는데 문제없나요?
직원이 임의로 만든 도장이 아닐까
의심 됩니다.
이런경우 사용인감 도장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첨부하여 해당 업무에 사용하게
되는 도장 다시말해, 사용인감도장을
특정하게 됩니다.
도장계의 위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용인감계는 일종의 사용인감
증명서로서 사용인감이 법인인감을
대체한다는 증명을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기관 등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통해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가 사용인감계를 첨부했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날인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이 법인인감을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해당 사용인감이 대체하게 되는 법인인감을
반드시 함께 날인해야 합니다.
2. 사용인감의 활용 범위
사용인감계에는 사용인감의 과용을
막기 위해 그 활용 범위를 기입합니다.
다시말해 계약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의 일치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 법인인감증명서와
계약서 상 날인이 동일한지 확인한 후,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상의 법인인감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정리> 사용인감은 회사가 제작한
미등기 도장으로, 사용인계를 첨부하여
법인인감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