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EDI 업무대행 위임신청방법
건강보험 EDI 위임신청방법
건강보험 EDI 수임신고를 하면 수임한 사업장의 취득, 상실, 변경,
보수총액, 산출내역서(보험료) 등을 쉽고 간편하게 조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대장을 작성해줄때 4대보험 산출내역서를 보면서 보험료를
정확하게 입력해주고 있는데
공단에 전화해서 요청하거나 팩스로 요청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공단에 등록된 팩스번호가 본인 사무실이 아닐경우 팩스번호를
변경하고 신고까지 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번거롭습니다.
EDI로 신고할 경우 누락되거나, 다시 보내야할 일이 줄어들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방법 또한 굉장히 편합니다.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신청하는 법
(한글파일)
먼저, 위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파란색 : 업무대행기관 (본인명의회사)
빨간색 : 위임하고자하는 사업장 (거래처, 수임사업장)
입력하고, 년, 월, 일, 위임자 (거래처 대표님 성함) 서명 후
PDF 파일 저장합니다.
그 다음 아래 국민건강보험 EDI에 접속합니다.
↓↓↓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서식 바로가기] - [대리인증] - [위임해임신청 : 업무대행 위임/해지 신청서]
공인인증서 번호를 마우스로 한번더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빨간 박스 사업장에는 수임사업장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관리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번호까지 입력하면 나머지
사업장 정보가 자동조회됩니다.
(대신, 4대보험 사업장가입신고가되어있는 사업장에 한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규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장가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후 공단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EDI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위임사업장 등록] - 맨 처음에 작성 후 PDF파일로 저장했던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을 불러옵니다.
- [신고(전송)]
신고한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를 선택하면 조금전에 신고했던 자료가 뜨고 더블클릭합니다.
이렇게 조회가 되고 [출력] 선택 후 프린터 OR PDF파일 저장합니다.
이상 오늘은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신청하는 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