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시대에
내 집 마련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관심
도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자격조건에
대해서 말씀대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사업의 취지와 장점으로는
해당 사업은 국가에서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을 담당하는 형태
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대 임대 가능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 동안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차 후에 분양 전환이 된다
거나 분양 우선권을 갖지는 못하고 순수
임대 형태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좁은 평수의 주택만 공급되었지
만 최근에는 59평형 규모의 꽤 넉넉한 주
택도 공급되는 만큼 집의 크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입주할 때 받을 수 있는 가
장 큰 장점은 임대차 보증금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60%나
많게는 80%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장기간
의 저렴한 임대료라는 이점 때문에 고정
자산을 만들기 쉬워 나중에라도 내 집 마련
을 하기 좋다는 점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충족해야만이 혜
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무주택 이어
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관련으로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
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무주택이라는 것
은 세대원 전체에 해당합니다.
나는 집이 없어도 나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라도 집이 있으면 무주택이 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원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올라온 가족들이 기준이므로 완전히
세대분리를 하여 등본에 같이 표기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대체로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었고
또 자주 납입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응모 후 당첨되었다 해도 청약통장의 효력
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집에 청약 응모를 할 때를 대비해서
해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율도 다른 예. 적금에 비교해도 좋습니다.
다음 요건은 소득 조건입니다.
해당 공공임대 사업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
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서 부양가족의 숫자
가 몇 명인가에 따라 세부적인 비율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유리한 조건
위의 기본적인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되었
다면 다음은 우선권입니다.
먼저 부양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우선권에 가점이 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 자녀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일 때, 또는 한 부모 가족이면 자녀가
만 6세 이하일 때도 가점이 붙습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일 때부터 신청이 가능
하지만 50% 이하라면 추가적인 가점이
붙습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50㎡ 이상의 집을 신청할 경우엔
청약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일 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요
구되는데요. 먼저 세대원의 자산 총합이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단, 대학생이나 청년일 때는 이보다 더 낮은
자산을 요구하며, 대학생은 차량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차량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2021년도
기준이며, 2022년에는 다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고별로 세부적인 신청 기준, 가점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은 청약통장 납입 24회가 기본
요건이지만 다른 지역은 통장이 있기만 해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점제 외에도 순차제, 추첨제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해 올라오는 국가 임대
주택 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