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저축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중복 지급을 받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동시에 물가상승률도 오름에 따라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의 허들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또한 전보다 완화되었는데요.
구간별 총소득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겨우 받았던 수급자가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해도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잘라지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소득요건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22 근로장려금은 기존에 비해 가구
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지난해 연봉 인상이 되었더
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단,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에서 50%
만큼 차감되어 지급)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취득 권리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이 4억 원
일 경우에는 순자산 합계액은 1억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산요건에는 대출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5억 원이 재산 합계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 순재산 합계액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 또한 어디까지나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요건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간 이전에 세대 분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 자체는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라면 충족될
수 있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될 근로장려금에서
50%가 차감된 만큼만 지급됩니다.
만약 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총자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50%인 150만 원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1년 반기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정기분의 경우 올해 5월 1일 ~31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15일로 이미 끝났으며,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상반기) 12월 중 지급
(하반기) 다음 해 6월 중 지급
정기신청
다음 해 8~9월 지급
2021년 상반기분은 작년 12월 말에 지급했으며 2021년
하반기분은 올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휴대폰 앱), 모바일
안내문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요건에 충족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대상자라면 대부분 신청안내문이 갑니다.
근로장려급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홀벌이가구 :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 원
지급액의 경우 가구 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기존 대비 소득요건에서
200만 원 상향되어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겨우 소득요건에 충족된 사람이 연봉 인상이 되었다고 해도
올해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더 많은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소득요건 상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이 기준이며 재산요건의 경우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입니다.
단,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장려금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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