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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납입횟수

by goodksh 2022. 1. 29.

주택청약 필수 시대
집값이 오르고, 대출 규제가심해진 탓에 이제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근무하는 지인들 얘기 들어 보면 전세가 아니면
대출 받기조차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금리인상까지 되어서 더욱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서민들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주택청약' 입니다.
물론, 이것마져도 기본적인 자금은 필요 하지만 그래도 주택청약에
당첨된다면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 했지만 분양가 관련 법안이 조정되면서 높아졌습니다.

서민들의 희망이 된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먼저해야 할 것은
바로 보유한 주택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것입다.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1순위가 아니라면 당첨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관련해서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청약 1순위와 2순위

주택청약은 보통 일반공급, 특별공급 두가지 공급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한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거라
1순위와는 별상관이 없고, 일반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1순위가 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모두 자동으로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1순위 청약자가 2순위 청약자에 우선하기 때문에 1순위
청약통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은 전부 동일 하지 않고 청약을 넣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과
청약을 넣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조건이 상이 하기 때문에 청약 넣기 전에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조건 1. 주택의 유형
① 민영주택  ② 국민주택

조건 2. 지역의 종류
-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
- 위축지역
- 기타지역(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조건 1은 주택종류에 따라 2가지가 나오고,
조건 2는 지역 구분에 따라 4가지가 나와서
총 8가지 케이스로 나우어집니다.
(기타지역이 실질적으로 2가지로 나뉘어짐)

@민영주택 1순위

①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 2년 이상
거주기간 : 2년 이상
예치금 : 조건 충족

단, 해당 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사항이 있는데 총 3가지 입니다.
1.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
2. 과거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있으면 안 됨 (구성원 포함)
3. 2주택 이상 소유 중(구성원 포함)이면 1순위가 될 수 없음.

② 위축지역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예치금 : 조건 충족

③ 기타지역 - 수도권
가입기간 : 1년 이상
예치금 : 조건 충족

④ 기타지역 - 비수도권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예치금 : 조건 충족

@국민주택 1순위

①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 2년 이상
납입횟수 : 24회 이상

단, 해당 경우에 한해서 총 2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과거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민영주택과 동일합니다.

② 위축지역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납입횟수 : 1회 이상

③ 기타지역 - 수도권
가입기간 : 1년 이상
납입횟수 : 12회 이상

④ 기타지역 - 비수도권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납입횟수 : 6회 이상

@ 예치금

주택유형별 1순위 조건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예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치금은 국민주택과는 상관 없고 민영주택 청약 시에만
고려하면 되는 요소이고 예치금 금액은 지역과 주택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은 서울/부산, 기타 시/군 총 3가지 조건 으로 나눌 수 있고
면적은 85제곱미터, 102제곱미터, 135제곱미터, 모든 면적 총 4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12가지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102제곱미터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는다고치면 1순위가 되려면 예치금을 600만원으로 해야합니다.

@ 신청방법

청약신청하는 방법은 생각 보다 간단합니다.
일반공급이든, 특별공급이든 아니면 1순위든, 2순위든 유형 구분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주택청약은 '청약홈' 사이트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화면을 보면 중간에 '청약신청' 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청약은 아파트니까 제일 위에 있는 APT아파트를 클릭해서
청약 넣고자 하는 아파트 선택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결론

만약,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갖추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을 갖춘다고해서 손해볼 것 없고,  요새 청약 1순위는 기본
전제조건 입니다.

 

2022.01.27 - [생활팁] - 청약통장 증여 명의변경 가능여부와 상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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