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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 될까?

by goodksh 2022. 3. 31.

스승의 날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릴 경우 일명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
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정확한 법명은 청탁금지법
이라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류'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주로 세가지로 보면 됩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직자(공무원)만 해당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적용 대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해당 기관의
장,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의 임직원은
기본이고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교
사까지 해당 됩니다.

작은 음료수 한병이나 개인적으로 선물
하는 카네이션도 위법이 됩니다.
단, 학생들이 직접 적은 편지나 공개적으
로 여러명의 대표로 카네이션 한송이를
달아주는 정도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에 작고 큰 논란이 많다 보니
지금은 스승의 날에 자율적으로 휴교하는
곳도 많이 졌습니다.



졸업을 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을 하는건 허용
됩니다. 다만 선물시점에 동생이 해당 학
교를 다닌다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도, 감독, 평가 등)에는 불법에 해당
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 하셔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중이지만, 담임교사가 아
니거나 현재 해당 교사의 과목을 듣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산물 10만원, 일반선
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조건부로 허용
됩니다.



스승의 날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도
적용될까?

방과 후 교사,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는
무관합니다.

누리 과정(만3~5세)을 수행하고 있는 어린
이 집 선생님은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습
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이 공
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누리과정 없이 만0~2세만 담당하는 민간
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아이들을 보육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등하원 차량 선생님도 동일합
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는 법을 적용하고,
그 구성원은 제외한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이상 김영란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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