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1일부터 새로 개정된 반려견 법안이 시행 되었습니다.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리드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위반시 경고 없이 1차 적발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벌금을
내야합니다.
- 목줄 길이가 2m가 넘더라도 보호자와 사람의 간격을 2m 이내로 유지하면 괜찮다.
(줄을 손목이나 허리에 감든가 하면 된다. 자동 리드줄은 2m 이내로 고정해야한다.)
- 아파트 등 거주지 건물 복도,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혹은 가슴줄의 고정된 부분을 잡아야한다.
- 무거워서 들기 힘든 중, 대형견의 경우 사람이 허리를 굽혀 안아서
통제하고, 리드줄 길이를 최소화한 뒤 수직으로 유지해 이동해야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애견운동장 등) 에서는 리드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내용이 새로 개정된 반려견 법안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 지는 가운데 그에 맞는
반려견 법안도 더욱 강화 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개정된 법안을 숙지하셔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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