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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규신청 및 지원대상

by goodksh 2022. 3. 24.

3월 21일부터 2022년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

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5차 신규 지원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

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

급될 예정입니다.
신규 지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지원 대상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기존 1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

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

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2021년 10월부터 11월에

특고·프리랜 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

득이 있는 분 중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

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이 기준이며,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

다.

 

소득 감소 기준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

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직종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이나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

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

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기사 이상 9가지가 해당됩니

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

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지원금액)

특고·프래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5월 중순쯤 지원

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단,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

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기

준은 '20년 연 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21일(월요일) 오전 9시부

터 3월 29일(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

go.kr/)에서 PC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장(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3월 24일(목) 오전

9시 ~ 3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현장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서

거주지 또는 관할 근무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은 첫 이틀

(3.24.~3.25.)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

제가 운영되는데요. 24일(목)은 출생연도 끝자리

1,3,5,7,9인 분, 25일(금)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4,6,8,0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8일(월)~29일(화)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A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총 100만 원 지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비교대상기간 : 19년 연평균, 20년 연평균,

21년 10월, 21년 11월 중 하나 선택 후 기준

기간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서류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읫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1,2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잡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더욱더 자세한 신청 기준과 신청내역 확인은 하단

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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