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이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 우려 제품 (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은
2021.7.30에 일부개정·시행 되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2021.7.30,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절차에 제출 서류 및 시료
※ 해당 품목별 적용범위, 용도 및 제형, 사용금지물질 등 확인
후 작성하여 하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 및 시료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마크 사본(해당 시)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해당 시)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OEM에 해당되는 경우)
- 용기추가 시험 신청서 1부(용기 추가 시험 신청 시 제출)
- 시료 동일한 완제품 4 개(습기제거제 사용 전 3개 / 사용 후 2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6개(35 cm * 35cm))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경과 조치 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수수료(2020.01 기준)
※ 부가세 및 운송료(3,000원) 별도이며 제품 원료, 원료의 보존제
등 포함된 성분에 따라 시험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시험·검사기간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부터 10일입니다.
(단, 세탁세제 40일, 문신용염료 28일, 필터형보존처리제품 25일)
다음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방법 예시입니다.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합니다.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에 따라 징역 및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 자가검사성적서 관련 사항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자가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부가세 및 우송료(3,000원)
은 별도 입니다.
신성서 및 법령 관련 사항입니다.
- 첨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서
- 첨부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2021.7.30.)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 첨부 3.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 첨부 4. 용기추가 시험 신청서
시료 및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생활제품인증센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로고를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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